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3차 재판이 열려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이 진행됐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3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대엽 피고인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대엽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과회에서 편육제공 등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측은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앞서 증인의 남편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증인으로서 재판정에 서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방청객들을 내보낸 뒤 비공개로 증인심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다과회 음식(편육 등)을 준비했던 증인과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점모 씨와 박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P 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 참석해 300만원의 우승지원금 지급증서를 교부한 경위를 물었다.
이들 증인들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이 끝난 이후 검찰은 변호인측이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과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이재명 시장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변호인측이 부동의 해 구형 결심을 위해서는 증인심문을 진행한 이후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갑자기 기존에 부동의 했던 태도와 달리 법정에서 동의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측이 증인으로 내세웠던 최모 씨의 증언내용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한 다른 시군의 체육회 입상지원금 내역과 시의회 해외연수시 의장에게 지급한 사례 등의 현황에 대해 별도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합의하에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거의 읍소수준으로 사정을 해 재판부가 이를 막판에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기한 사실조회 요청을 한 이후 내년 1월 25일 오후 5시 4차 재판을 진행 한 이후 검찰 구형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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