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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되나?검찰, 이 시장에 벌금 3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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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되나?
검찰, 이 시장에 벌금 3백만원 구형

검찰, 이대엽 시장 조카 이모 피고인에게도 벌금 100만원 구형
이 시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2월 8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1/25 [09:36]

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되나?
검찰, 이 시장에 벌금 3백만원 구형

검찰, 이대엽 시장 조카 이모 피고인에게도 벌금 100만원 구형
이 시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2월 8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김락중 | 입력 : 2007/01/25 [09:36]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대엽 피고인에게3백만원, 이춘식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 이대엽 시장이 구형공판을 위해 성남지원 1호법정을 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이며 걸어 들어가고 있다.     ©조덕원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대엽 피고인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이대엽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과회에서 편육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측이 선관위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다하더라도 돼지고기의 머릿고기는 되고 편육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선관위의 질의와 내부 전달과정에서 돼지고기의 부위문제 논란은 자체 내부의 문제”라며 “개소식때 이 피고인이 다과회에서 음식물을 준비해놓은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시 격려금 전달과 P 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 참석해 300만원의 우승지원금 지급증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인 찬조금 지급은 의례적인 행위라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적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없었고 선거법상 의례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크게 벗어나 성북구청장과 영등포 구청장의 사례에서와 같이 명백히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성남지원 1호 법정에 들어가는 이대엽 시장     ©조덕원

검찰의 구형 이후 이대엽, 이춘식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측 변호인은 “"돼지머리는 제공해도 되고 돼지고기 편육은 제 공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해석이 애매하다”면서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과 체육부 지원금도 각각 관련 법령과 조례규정, 타 시군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대엽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선거법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이가 많음에도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출마해놓고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한다”고 선거법 위반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이어 “시장에 출마한 내가 좀더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막급하다”며 “재판부가 선처를 해준다면 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칭찬받는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한번 기울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춘식 피고인도 “모든 잘못은 내가 지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선관위에 질의한 돼지머리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된다고 하는 해석은 아직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검찰구형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 검찰의 구형이 예상을 뛰어넘은 300만원으로 나오자 이대엽 시장과 참모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성남지원 재판부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해 법원의 최종선고 결과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에 해당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공판에 앞서 이 시장측은 검찰의 구형 결과에 관심의 촉각을 세우면서도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에 출두했다.  검찰의 구형이 200만원 정도 이내로 예상하고 법원(성남지원)의 최종 선고형량이 80만원 정도로 예상하면서 항소심까지 가지 않고 성남지원에서 1심으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이 예상을 뛰어넘어 3백만원으로 나오자 법정 주변에는 당초 환하고 밝았던 분위기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으며, 이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표정도 다소 굳어져 재판정에 들어가기전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이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장조카 이 모씨(왼쪽)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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