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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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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대엽 피고인에 벌금 2백만원 선고
이춘식 피고인에게는 벌금 1백만원...고법에 항소할 예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08 [06:03]

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대엽 피고인에 벌금 2백만원 선고
이춘식 피고인에게는 벌금 1백만원...고법에 항소할 예정

김락중 | 입력 : 2007/02/08 [06:03]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대엽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이춘식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 이대엽 시장이 측근들의 인사를 받으며 성남지원 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덕원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이대엽 피고인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이대엽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과회에서 편육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편육제공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고사용으로 쓰이는 편육은 소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피고인측은 75만원 상당의 무려 100kg의 편육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이 개소식 다과회에서 편육제공을 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개소식은 당사자인 이 피고인측을 위한 자리이고 다과회 장소에 들어가며 가장 앞에서 들어갔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고인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시 격려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이 관례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선거개시일로부터 1년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규제, 강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선거경험도 많은 피고인측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이 공판후 측근들과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밖으로 나오고 있다.     ©조덕원

재판부는 P 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 참석해 300만원의 우승지원금 지급증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을 했고,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측이 제기하는 3건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기부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측은 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규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 같은 당선무효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대엽 시장은 무거운 얼굴 표정으로 성남지원 1호 법정을 빠져 나왔으며, 항소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항소의지를 불태웠다.
▲ 이대엽 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 시장 측근들 모두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덕원
▲ 사진취재하는 기자에게 "찍어봐라! 왜 나하고 원수가 되느냐"며 항의하는 이대엽 시장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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