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시 행정 업무수행중 선거법 위반 사례 사전근절키 위해
조덕원 | 입력 : 2007/03/12 [14:28]
성남시가 금년 12월 치려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중 선거법 대능 능력이 미비해 이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레를 근절키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시청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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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무영 지도계장 © 조덕원 | 이날 교육은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무영 지도계장은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에 따른 법으로 특별히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중앙선관위 운용기준과 법 개정이후 질의 회신 사례를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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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강의에 참여한 직원들이 경청을 하고 있다. © 조덕원 | 또한 강 계장은 "행사.표창. 시정홍보. 민간단체보조 등 각종 행정행위시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등 구체적인 양태에 선거법이 달리 정용될수 있음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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