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이전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밀실 날치기 통과를 주도하면서 적절치 못한 발언 등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결의안의 대상이 되어 홍역을 앓았던 박권종 부의장이 이번에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13일 분당구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은 지난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동료의원들 33명을 비롯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3만 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를 돌렸으며, 이 중 박 부의장이 출마한 지역구에 선거구민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박권종 부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당의 방침으로 명절 등 일상적으로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을 제외하고 동료 시의원들 전원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돌렸으나,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를 의회 사무국에 반납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분당구 선관위는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지역구 동료 의원인 열린우리당 김해숙 의원은 전복선물을 의회 사무국을 통해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나라당 이 모 의원은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선관위 고광모 지도계장은 “선거법상 박 의원의 행위는 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박 의원이 부의장 신분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명절을 맞이 해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직무사의 행위로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권종 부의장은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지난 달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다루어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전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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