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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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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는?

서울고법 재판부, 검찰기소 외의 재정신청건 언급 관심 집중
이 시장 구명탄원과 별도로 시민단체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23 [00:01]

이대엽 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는?

서울고법 재판부, 검찰기소 외의 재정신청건 언급 관심 집중
이 시장 구명탄원과 별도로 시민단체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

김락중 | 입력 : 2007/03/23 [00:01]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대엽 피고인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첫 항소심 재판에서 언급한 별도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생활체육회를 비롯해 체육회 등 지역체육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시장 구명 탄원서명운동과 별도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대엽 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대엽 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후 수행비서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조덕원

지역정가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성남지청의 불구속 기소내용의 3건 이외에 별도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1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3건의 기소내용 이외의 혐의에 대해 지난 해 10월 25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 출생인 이대엽 시장은 2002년 성남시장선거에서 경남 마산 출생을 사칭하고,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생지, 학력, 학위, 경력, 군경력, 종교 등에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수단도 인터뷰,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인물정보제공,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회자를 통한 소개, 선거용 개인홈페이지, 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그 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1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출생지·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학력 공표시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해서는 안되고 학력은 정규학력 외에는 공표할 수 없고, 졸업 또는 수료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보물 뿐 아니라 연설, 각종 인터뷰, 인물정보란 정보제공 등도 포함되고, 이전에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시 게시되어 있고 후보자 요청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면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수정하지 않는 채 방치하는 것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 변호사의 재정신청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이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는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별도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봐서는 항소심 재판과 이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러한 진정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탄원구명 진정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치단체장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재판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여성의전화 등 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민선3기 시절에도 선거법위반(1심 100만원, 2심 80만원)으로 임기의 절반가량을 허송세월만 보낸 바 있고, 남은 잔여임기에서도 올바른 시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수만의 시민들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서서 만든 주민발의 조례안을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무산시켰으며, 180억원을 들여 만든 서울공항 옆 탄천도로를 폐쇄당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무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 음식점 영업을 시키는가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시도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처신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민선3기에 선거법위반으로 임기의 절반가량을 허송세월로 보냈음에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특히 하여 1심에서 200만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이는 시와 시민에게 커다란 폐해가 아닐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선고 결과를 자숙하며 기다려야 함에도 호화스런 시청사를 이전 추진하고 돔구장건설이다 또한 멀쩡한 수정구청, 중원구청을 이전 시키겠다며 구시가지 뿐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출자해 운영하는 성남시 체육회, 성남생활체육협의회 등이 나서서 이 시장의 구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통장들까지도 탄원서를 받고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시의원들까지도 이 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서명에 들어가는 등 시의 견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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