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검찰에 고발:
로고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검찰에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설 명절 앞두고 동료시의원들에게 전복선물 기부행위 혐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28 [04:14]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검찰에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설 명절 앞두고 동료시의원들에게 전복선물 기부행위 혐의

김락중 | 입력 : 2007/03/28 [04:14]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양도승, 정정옥, 이덕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한 박권종 시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28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과 이연중 투명사회팀장이 성남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한 박권종 시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날 오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지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권종 부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33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박스당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응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기부했는데, 이는 선거법(113조 기부행위)위반의 소지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박 부의장의 전복선물세트 구입을 직무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전액 개인 비용에서 구입해 분당구 선관위가 지난 3월 박 부의장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만을 했다”며 “박 부의장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다.

특히 박권종 부의장은 시청사 이전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밀실날치기 통과를 주도하면서 적절치 못한 발언 등으로 동료의원들로부터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오히려 동료의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이여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전복선물을 돌린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됐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이들은 박 부의장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친소유 땅 특헤 매입, 시의회 밀실날치기 주도 등으로 지역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동료의원들에게 전복선물 세트를 돌려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황규식 집행위원장은 “박권종 부의장이 전복선물세트를 각 3만 5천원에 구입했다고 하나 전복선물세트의 통상적인 가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전복선물세트는 한 박스 당 수 십 만원 상당의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권종 부의장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개인비용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성남시의회 동료의원들에게 전복선물세트를 구입해 돌렸으며, 분당구 선관위는 지난 3월 박 부의장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