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달 21일에 이어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변호인측 증인을 불러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형사6부, 서명수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진행 원칙에 따라 변호인측 증인 신문을 마치고 심리를 종결한 뒤 검찰 구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여서 검찰의 구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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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이대엽 피고인이 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후 수행비서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조덕원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차 재판인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1일 첫 재판에서 이대엽 피고인의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요청한 5.31 지방선거 당시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이었던 김 모씨와 성남시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송 모씨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엽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편육제공과 체육회 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여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어 이들 증인들의 답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대엽 피고인의 변호인측에 자료를 제출 요구한 2003년 당시 홍 모의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해외연수를 떠난 명단과 당적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떠한 해석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대엽 시장이 홍 모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을 전달할 당시 함께 해외연수에 참가했던 의원들은 이수영, 박권종, 이상호,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최진섭, 윤광열, 전이만 의원 등 10명으로 윤광열, 전이만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한편, 이대엽 피고인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재판에서 73세인 고령의 나이를 앞세워 “시장직 상실우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나이 73세인데 마지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시정운영 추진한 사업을 죽기전에 꼭 마무리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