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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직 유지여부 18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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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직 유지여부 18일 판가름

이대엽 피고인, 최후진술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73세 나이로 사욕과 사심없고 시장임기를 마무리하고 죽겠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04 [07:49]

이대엽,시장직 유지여부 18일 판가름

이대엽 피고인, 최후진술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73세 나이로 사욕과 사심없고 시장임기를 마무리하고 죽겠다”

김락중 | 입력 : 2007/04/04 [07:49]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종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여서 법원의 최종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대엽 시장이 지난 21일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을 마친후 수행비서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조덕원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재판부( 형사 6부 서명수 재판장)는 이 피고인측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5.31 지방선거 당시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이었던 김 모씨와 체육회 우승격려금 증서 전달 당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팀장이었던 송 모씨 등 2명을 출석시켜 변호인단과 검찰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검찰은 “이 피고인의 기소내용이 명확한 만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확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대엽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1일 첫 재판과 마찬가지처럼 고령의 나이를 앞세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대엽 피고인은 이날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마지막으로 봉사하기 위해 시장으로 당선되도록 지지해 준 지지자들을에게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법정 출입구.     © 조덕원

또한 이 피고인은 “본인의 나이 이제 73세로 사욕과 사심이 없고 시장임기를 마무리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죽겠다”며 재판부에 간절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장의 장조카로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이춘식 피고인도 “돼지고기 편육제공이 위법으로 알았다면 내놓치도 않아겠지만 이대엽 시장에게 누를 끼쳐 정말로 죄송하다”며 “시장이 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당부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에 앞서 이 피고인측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돼지고기 편육제공은 후보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하지만, 돼지고기 편육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도 아닌 만큼 선처를 당부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돼지고기 편육제공이 다과류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상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 이대엽 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조덕원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전달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측은 “지난 99년부터 수차례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일순간 기분이 좋아서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인 만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시장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시정업무와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간 것인 만큼 격려금 지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P중학교 우승축하연 격려금증서 전달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측은 “담당 공무원이 선관위에 전화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장이 참석만 하되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서 참석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끝으로 “피고인의 기소내용 3가지 성격을 보면 1심에서 벌금형 2백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가벌적 위법성이 있는 지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당선될 당시 상대 후보와 표차이가 컸고 지금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도 해야 하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선처를 당부한다”고 최후 변론한 뒤 지역에서 서명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최후변론 등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이대엽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성남시 생체협 이순영 회장을 비롯해 지난 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김형대 중원구청장과 신현갑 분당구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대엽 시장은 지난 첫 재판 이후 취재기자들에게 “잘 좀 찍어주소~”라고 말하던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재판이 끝난 이후 취재기자들의 사진 플래쉬를 피해 법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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