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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편육제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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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편육제공 ‘무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판결선고 내용...검찰기소 일부만 유죄
재판부, 이모씨 재정신청건, 시민단체 진정서 제출건 반영안 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18 [06:11]

이대엽 시장 편육제공 ‘무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판결선고 내용...검찰기소 일부만 유죄
재판부, 이모씨 재정신청건, 시민단체 진정서 제출건 반영안 해

김락중 | 입력 : 2007/04/18 [06:11]
<제2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이날 항소심 재판 선고에 앞서 “이대엽 피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 재정신청건과 시정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단체들의 진정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운영의 적절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3가지 혐의만 가지고 선고를 하겠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낭독했다.
 
▲ 서울고법의 벌금 70만원 선고이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이대엽 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시장은 이자리에서 "법의원 판결이 7년을 더하라는 의미"라면서 민선5기 시장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조덕원

재판부는 먼저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 해외연수 격려금 전달은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지만, 관례라 하더라도 격려금 전달은 구체적으로 조례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근거가 없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째판부는 또 P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우승격려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승격려 지원금 증서 교부는 체육회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있고 선거법상 공직선거 1년 이내에 단체장이 참석해 교부하는 것을  법규상 제한하고 있다”며 “시장이 참석해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주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준 것으로 알수 있다”고 이 혐의사실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돼지고기 편육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후보자측에서 외부의 손님에 대해 식사제공과 다과류 제공은 구분하고 있다”며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류의 구분은 쉽지만 다과류의 구분은 애매하고 다과류의 허용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삶은 돼지고기는 식사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과류에 해당하지만 1인당 3천원을 넘지 않고 현행 법규상 식사류가 아닌 이상 선거법상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사진의 경우 다과회 테이블에 떡 2접시, 과일 2접시, 돼지고기 1접시, 김치 1접시, 음료 3병 등이 놓여있었고, 돼지고기 1접시에 10점 정도의 고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소식 시간도 4시 이후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선상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돼지고기도 1인당 500원정도로 다른 음식을 포함해도 1인당 3천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돼지고기의 양도 많지 않고 가격도 법규 위반 정도의 금액인 3천원을 넘지 않아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서 먹는 정도로 실제 일반 개업식때 제공되기도 하고 식사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삶은 돼지고기 제공은 법규 위반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이후 재판부는 1심 판결 양형과 관련해서도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지급해왔고 그 돈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의전팀장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P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우승격려 지원금 증서 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체육회의 배정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지급하던 것을 축하연에서 전달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사무국장이 대신 전달한 점, 또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의 감경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이 유죄이기는 하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매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의도성도 없어보인다”며 “2건 모두 지방선거 1년 또는 8개월을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같은해 7월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1신>  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모면’
고법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민선5기 출마 시사
이 시장 “7년 더 시장하라는 뜻의 하나님 계시가 있었던 것 같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모면하고 성남시장직을 일단 유지했다.


▲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이대엽 시장이 환한 웃음을 띄면서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다.     ©조덕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시의회 연수 의원들과 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 격려금증서 전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1심 선고결과를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엽 시장이 후보시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지만, 시의회 해외연수시 의장에게 100만원의 해외연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와 P중학교 축구부에 300만원의 우승격려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 이대엽 시장과 이순영 성남시 생체협회장 등 측근들이 고등법원을 나서면서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이대엽 시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날 서울고법의 벌금 7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으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른 판결여하에 따라 시장직 유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의 선고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엽 시장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법정을 가득메운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박수와 환호성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법정에 다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서로 축하를 건넸다.

▲ 취재기자들의 질의 응답도중 한창구 중원구청장의 딸인 미스코리아 한경진 양이 이대엽 시장에게 축하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 조덕원

이대엽 시장은 법원의 선고가 끝난 이후 이 시장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법원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고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당초 기소도 안될 것을 가지고 기소가 되어 다소 걱정을 했지만 9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지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7년 더 시정운영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영1ㅐ?돌리겠다”고 소감을 피력해 2010년 민선5기 성남시장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  한나라당 성남시장 신영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대엽 시장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고 있다.    © 조덕원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대엽 시장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법원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으며, 한창구 중원구청장의 딸이자 성남시 홍보대사인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경진 양이 축하 화환을 전달받으며 지지자들과 일일이 돌아가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 서울고법에는 이 시장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성남시 생체협 이순영 회장을 비롯해, 이태순 경기도의원, 전영수 도교육위원, 이영희 성남시의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 전광정 전 성남남부서장, 신영수 전 선거대책본부장, 신현갑 전 분당구청장, 성남시 장학회 서인수(전 성남시 교육장)회장 등 지지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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