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의 파기로 시장직 수행이 가능한 70만원을 선고한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실린 2심 재판부의 취지는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3건에 대해 시장직을 박탈할 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읽혀진다. 1심 판결에 실린 취지와는 사뭇 다른 인식을 2심 재판부가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는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서는 시장직 수행이 가능한 양형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 재판부가 지난 4월 4일 재판에서 ‘(삶은) 돼지고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쟁점을 분명히 한 것에서 이미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이 같은 명시는 곧 2심 재판부가 ‘된다 안 된다’를 가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미 끝난 문제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4월 4일 재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돼지고기가 된다면 쇠고기도 된다는 소리냐”는 검찰의 반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워낙 다르다는 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대로 대법원은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죄가 다시 유죄가 될지 여부에 따라 삶은 돼지고기 논쟁은 이대엽 시장을 두 번 죽이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상 재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에 별 부담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판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는 “이대엽 시장이 시정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재판부에 제출된 진정서의 취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의 몫은 법원의 몫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지라도 이 시장측이 제출한 관변단체 중심의 탄원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균형있는 지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대엽 시장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확한 판결”이라며 큰 만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곧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 예규에는 선거재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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