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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의장 회계책임자 정모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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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의장 회계책임자 정모씨 ‘무죄’

19일 서울고법 항소심서 무죄 선고 ... 1심 150만원 원심 파기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4/20 [00:43]

이수영 의장 회계책임자 정모씨 ‘무죄’

19일 서울고법 항소심서 무죄 선고 ... 1심 150만원 원심 파기

조덕원 | 입력 : 2007/04/20 [00:43]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의 회계책임자인 정모씨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수당을 지불한 혐의로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의장 측은 “회계사무 관계자 교육을 받을 당시 선거사무소 단순노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며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고 선관위에도 정식회계 보고를 했었다”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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