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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무서운 시민의 심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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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무서운 시민의 심판 남아”

“사법부의 무서움보다도 시민의 무서움 느끼게 될 것”
성남연대, 이대엽 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20 [03:04]

“법보다 무서운 시민의 심판 남아”

“사법부의 무서움보다도 시민의 무서움 느끼게 될 것”
성남연대, 이대엽 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김락중 | 입력 : 2007/04/20 [03:04]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는 20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황소심 판결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며 “성남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허탈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원칙보다는 정황에 대한 판결로 ‘1년2개월, 8개월 남은 시점을 운운하며 선거와는 무관하다, 관례이다, 편육제공은 식사는 아니고 서서 먹었기 때문에, 3000원 미만의 음식제공이므로’ 등의 이유를 들면서 감형을 설명했다”며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무죄는 물론이거니와 유죄에 대한 법리해석 또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거법은 명확해야 하고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사실에 기초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그에 따른 법의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1심에서 200만원, 2심에서 70만원, 이는 그동안 보여주겠다던 사법부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커녕 찬물을 끼얻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정치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염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하나의 사건으로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대엽 시장이 지난 3기 민선시장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선거법 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항고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이대엽 시장은 남은 임기가 사법부의 무서움보다는 시민의 무서움을 느끼는 기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이 시장의 임기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라도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선4기는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폐쇄성과 배타성은 극에 달해있고 민선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창조적이고 민주적이며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 하는 시대에 이 시장 체제는 70년대 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착각을 들게 한다”며 “시민들은 ‘찍’ 소리도 내지 말고 시에서 하는 일에 참견 말고 따라 오라는 식의 현재 성남시에는 시민의 자리는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청사 이전의 문제, 각종 특혜의혹, 시립병원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에 의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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