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구제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 고법부장으로 이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모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26일 한겨례신문은 올해 초 개업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가 재임 때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서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장을 맡다 퇴직한 이모 변호사는 일주일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 구청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 서 구청장 사건은 이보다 18일 앞선 1월 19일 이모 변호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된 사건. 서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12월 2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이모 변호사는 18일 동안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서 구청장은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구제됐다. 한겨례신문은 이모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에 대해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의 말과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서울고법의 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한겨례신문은 서 구청장이 지난 1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10만원 모자라는 벌금 90만원은 법원이 비리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는 서울지검의 한 검사의 말도 함께 인용했다. 한편 민선3기 초 이대엽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제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시장은 2심 재판에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사건 변론을 맡겼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