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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판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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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판결하시오”

이재명변호사, 고소인 의견 대법원 제출
성남시민사회단체, 대법원 앞 피켓시위 계획

벼리 | 기사입력 2007/06/24 [14:15]

“제대로 판결하시오”

이재명변호사, 고소인 의견 대법원 제출
성남시민사회단체, 대법원 앞 피켓시위 계획

벼리 | 입력 : 2007/06/24 [14:15]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시장의 대법원 선고재판 결과가 성남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변호사가 지난 21일 고소인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형사2부는 관련자료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의견서를 통해 이재명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가 돼지고기를 다과류로 보고 이를 당원,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부행위 및 다과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 오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시장의 대법원 선고재판 결과가 성남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변호사가 지난 21일 고소인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형사2부는 관련자료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투데이

이런 주장의 논거로서 이재명변호사는 고소인 의견서에 공직선거법과 동 규칙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정당의 간부와 당원,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다과류 제공이 허용된다면서 ▲돼지고기는 다과류가 아니므로 일반시민은 물론 당원과 당 간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유죄이며 ▲설령 돼지고기를 다과류로 가정해도 당원과 당 간부,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 1,500명에게 제공한 것은 유죄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대엽시장 및 최측근이자 친인척인 이춘식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원 및 일반주민 1,500명에게 돼지고기 75만원어치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선고재판에서 선거무소 개소식에서 일반인에게까지 다과류 제공이 허용되고 돼지고기는 다과류이므로 1인당 3천원이 넘지 않는 한 제공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성남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법원에 곧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대엽시장과 이춘식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인을 포함한 1,5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먹자판 타락선거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대엽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선거에 이어 2006년 시장선거에서도 거듭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강조하고 자신과 친인척의 부동산 특혜용도변경 추진, 탄천도로 불법개설로 인한 예산 낭비 등으로 성남지역사회에서 지탄받는 기초단체장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돼지고기가 과자냐’, ‘대법원, 공직선거법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자신과 친인척 특혜행정 이대엽성남시장’ 등 구호를 내건 피켓시위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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