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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면죄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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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면죄부의 ‘비밀’

비밀을 ‘괄호치기’한 뜻은 ‘대법원 가라’는 뜻?

벼리 | 기사입력 2007/07/02 [00:24]

이대엽 면죄부의 ‘비밀’

비밀을 ‘괄호치기’한 뜻은 ‘대법원 가라’는 뜻?

벼리 | 입력 : 2007/07/02 [00:24]
(공소의 취지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아닌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대엽 시장에게 ‘삶은 돼지고기 제공의 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의 판결문 일부다. 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국법원 주요판례로 공개되었다.

▲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보고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의 판결이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제에 게재되어 있다.     ©성남투데이

인용된 판결문의 일부는 ‘공소의 취지는 개소식에서 이춘식씨로부터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일반의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미다.

판결문에서 이런 의미의 괄호치기 된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 삶은 돼지고기 제공의 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춘식씨 따라서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분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즉 2심 재판부가 이춘식씨,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었던 비밀은 ‘공소의 취지는 개소식에서 이춘식씨로부터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일반의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해석’에 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공소의 취지는 개소식에서 이춘식씨가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가 식사류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보고 이를 뒤집어 ‘삶은 돼지고기는 식사류가 아닌 다과류’로 판단했다.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2심 재판부가 1/N 나누기, 식사시간대가 아닌 점, 서서 먹은 점, 일반의 개업식에서 떡과 함께 간식으로 제공되는 점, 선관위가 고사 지낸 돼지머리 고기를 썰어먹어도 괜찮다고 한 점 등 온갖 부적절한 이유들을 늘어놓은 것은 주지하는 대로다.

2심 재판부는 삶은 돼지고기는 식사류가 아닌 다과류라는 판단을 근거로 다과류인 삶은 돼지고기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죄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공소의 취지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아닌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과연 ‘타당한 해석이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문이다.

더구나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류라는 판단에 ‘전제’가 되는 이 해석을 2심 재판부는 왜 ‘괄호치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보통 괄호치기는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법률이나 판례,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부연의 경우에 쓰인다. 이 괄호치기는 괄호치기 된 내용이 ‘해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것 또한 의문이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판단.

해석이란 ‘시선’이자 ‘실천’이다. 가령 길 가에서 꽃을 피운 들풀 한 포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들풀은 누구에겐 무관심하거나 밟아버려도 괜찮은 풀떼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겐 삶의 충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따라서는 삶의 성찰이나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시선이란 곧 그 사람의 세상인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시선은 실천이다. 어떤 시선을 갖추었느냐,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상 살아가는 법, 세상 속 삶의 내용과 의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마냥 주관적일 수는 없다. 객관의 세계, 사실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관과 객관의 조화, 사실과 해석의 조화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석은, 모든 해석은 주관적이나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해석조차 예외는 없다. 해석의 운명이다.

마냥 주관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판사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럼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엇인가? “피고인 이대엽과 이춘식이 2006년 5월 9일 3시 경 신한타워 7층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춘식이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기 편육’ 75만원을 준비하고, 이대엽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해석 곧 공소취지’는 무엇인가? 공소취지는 “피고인 이대엽과 이춘식이 2006년 5월 9일 3시 경 신한타워 7층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춘식이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 75만원을 준비하고, 이대엽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바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 식으로 요약하면, 이춘식씨와 이대엽 시장이 공모하여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는 물론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도 다과류가 아닌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는 물론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도 다과류가 아닌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하였다”

“공소의 취지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아닌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두 개의 해석을 비교해보라.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사실에 입각한 해석이라면 후자는 사실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해석 곧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 자의적인 해석에서 결정적인 오류는 ‘일반의 지역주민’이 해석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분명하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동시에 공소‘사실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이미 밝힌 바 있다. 설령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류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로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의 지역주민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공소사실’이 중요하다> 기사 참조)

바로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류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인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5항 2호(“선거사무소…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에서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 조항에 근거한 해석 내용이다.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손 쉬운 해석이다.

이제 분명해진다. 왜 2심 재판부가 ‘일반의 지역주민들’을 누락시키는 공소사실에 대한 왜곡,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지 분명해진다. ‘일반의 지역주민들’이 누락되어야만 이 예외조항을 적용, 이춘식씨와 이대엽 시장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돼지고기 수육이 다과이든 아니든 이춘식씨, 이대엽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히 (음식물의 종류가 다과이든 식사이든 가리지 않는) “물품의 제공”(공직선거법 112조 1항)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돼지고기 수육 제공은 바로 이 같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는 이유에서 검찰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13조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257조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왜곡,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문제설정을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류냐 식사류냐로 잘못 가져갔다. 그래야만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보고 삶은 돼지고기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이춘식씨와 이대엽 시장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백보천보를 양보해 2심 재판부의 문제설정 방식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돼지고기 수육이 과연 다과냐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천하의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경험과 상식의 세계에서는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이 주어져 있는 것, 불문가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아무리 법리상 논쟁 중에 있다 해도 말이다.

경험과 상식의 세계와 법의 세계 사이에 벌어진 이 균열의 의미는 한 가지다. ‘법에 대한 불신’ 그것이다. 그것은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일까? 곧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미일까? 아니면 이른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그런 맥락일까?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판단.

이처럼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는 해석을 왜 2심 재판부는 ‘괄호치기’ 했을까? 그 이유를 2심 재판부는 물론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명증성에 대한 유보’가 아닐까 싶다. 현상학자 후설 식으로는 ‘판단 유보’로서의 괄호치기?

비록 2심 재판부는 “공소의 취지를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아닌 일반의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괄호치기함으로써 오히려 ‘의심해보라’는 실마리를 던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삶은 돼지고기 제공의 점은 “이 시장, 대법원 가서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라”는 의미인 듯도 하다. 지금으로선 그 ‘오묘한 뜻’(?)을 알다가도 모를 일, 하지만 대법원에 가게 된 것은 사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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