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2시로 잡혀 삶은 돼지고기 100kg 제공 무죄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는 27일 오후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기로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내역에 이를 명시했다.
▲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2시로 잡혀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대법원 상고심은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항소심 판결선고에 불복한 검찰 상고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형사2부는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이 맡고 있다.
당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돼지고기 편육 75만원어치 100kg을 이대엽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무죄로 인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돼지고기 편육 75만원어치 100kg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지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모면하고 성남시장직을 일단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