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란과 표결 끝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통과됐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올라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사진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시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8일 오전 상임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칠치로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정관 동의안을 다시 작성해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종삼(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설립운영조례안을 심의할 당시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지만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정관동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역시나 우려한 바대로 정관동의안이 문제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의 경우 성남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은 전문가를 초청해 이사장을 위촉을 해야 모범적인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안양 청소년재단의 경우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초청해 재단을 운영하다보니 전국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임원선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종삼(사진 오른쪽) 의원과 이형만 의원. © 성남투데이 | |
정 의원은 이어 "재단운영의 비효율성과 조직의 비대함을 예방하기위해 정원의 규모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예산서가 세입세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루 뭉실 되어 있다"며 "정관 자체의 문제도 있고, 조례에 따라 정관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없고 정관에 임의적으로 명시된 내용들이 많아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만(한나라당) 의원도 "성남문화재단도 예산과 관련해 수익사업 자체를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도 재단 자체가 떡 주무르듯이 되어 있다"며 "이는 재단의 예산운영권한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의 승인과 결산 권한을 가진 시의회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윤길 위원장도 팀장 이상 등의 인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복지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 동의해 결국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오늘 부결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은 다시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안의 개정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해 다룰 것"이라며 "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 정종삼의원과 이형만의원이 정관 동의안 문제점을 지적하자 난감해 하는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 성남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