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이대엽 시장을 추가 고소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변호사측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이 이대엽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건을 형사고소한 이변호사는 지난1일자로 2건을 추가로 고소해 총 21건으로 늘어났다.
이 변호사는 "추가고소 하는 2건은 이미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이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으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히면서 계속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확인되는대로 추가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고소 내용으로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모 아파트에 1백22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제공과 지난 2005년 3월28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에게 일금 1백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로 2건이 추가고소 내용이라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대엽 시장이 당선후인 지난 6월22일 이 시장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한 고소 내용 가운데, "모 에어로빅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은 목격자 P모(여)씨가 검찰에서 이변호사를 본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고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출생지와 공군조종사를 사칭하고 학력불법기재 부분 등도 모두 사실로서 선관위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또한 무고라며, 진술번복한 증인신문과 입증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내놓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대엽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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