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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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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빠져나간다?

이대엽 선거법 재판 더 지켜봐야

벼리 | 기사입력 2007/04/20 [00:13]

줄줄이 빠져나간다?

이대엽 선거법 재판 더 지켜봐야

벼리 | 입력 : 2007/04/20 [00:13]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을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구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는 감형 방식으로 현직을 유지케 하는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항소심에서 법원이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는 감형 방식으로 구제해주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봐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덕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지난 12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 청장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으로 깎아줬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서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도 지난 4일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시장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일에서 1년∼7개월 전이라 선거 판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크게 낮춰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식사류로 인정된 삶은 돼지고기에 대해 “개소식 당시 서서 먹도록 제공되었으며 당시 떡 2접시, 과자 2접시, 김밥 2접시, 음료 3병과 함께 10여 점 정도의 1접시가 제공된 점으로 미뤄 돼지고기는 1인당 5백원 정도이며 다 합쳐도 3천원이 넘지 않을 뿐 아니라 3천원이 넘는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일반에서도 흔히 제공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시의원 해외시찰시 1백만원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와 P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에 3백만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각각 “관례이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의전팀장이 전달했으며, 통산 연말정산이나 특별히 우승이 있어서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시장 대신 사무국장이 지급한 것”으로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가 아니며 각각 선거를 1년 2개월, 8개월 앞두고 일어난 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는 감형 방식으로 구제해주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봐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많은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경쟁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삶은 돼지고기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크게 깎아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에 대해 상당히 ‘찝찝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예시한 홍어회나 닭다리 등도 서서 먹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대엽 시장이 낙마해야 성남이 바뀔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한 시민은 “삶은 돼지고기가 서서 먹게끔 제공되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포장마차나 편의점에서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서서 먹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실로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 일축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시장이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표심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또 선거법 재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라고 반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이대엽 시장에 대해 삶은 돼지고기를 무죄로 처리, 1심 벌금 200만원을 벌금 70만원으로 대폭 깎아 선고하고 친인척인 이춘식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이 시장이 이후 재판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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