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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때려부수는 곳? 의원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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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때려부수는 곳? 의원 맞어?

〔벼리의 돋보기〕성남시의회와 폭력 휘두르는 시의원

벼리 | 기사입력 2008/06/24 [22:49]

의회가 때려부수는 곳? 의원 맞어?

〔벼리의 돋보기〕성남시의회와 폭력 휘두르는 시의원

벼리 | 입력 : 2008/06/24 [22:49]
도덕이나 윤리로 부르는 것에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윤리적 규범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윤리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이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행복주의, 공리주의 윤리이다. 요즘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자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후자는 본질적으로 감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타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윤리적인 문제를 선악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세번째로 거론되는 윤리가 선악보다는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자유가 있어야 책임지는 주체도 있고 그 주체로부터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그러나 앞선 두 입장과는 달리 어떠한 현실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야 타율적인 윤리으로 전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는 오직 당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뿐이다. 이는 당위 곧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에 따르는 윤리이다. 이런 의미의 윤리야말로 인간을 인간 아닌 것과 구분해주는 인간의 근본 조건이 아닌가 싶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소속 정용한, 이상호, 남용상 의원이 시의회 후번기 원구성과 관련해 "왜 각본대로 하지 않느냐?"며 박권종 대표에게 강력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조덕원

누군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저질렀다 치자. 그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가령 그가 기질적으로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자유로워지라는 당위가 있기 때문이다. 발생한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근거를 갖다 붙이면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설령 그가 어떤 근거들에 의해 실제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에 따라서 그가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파악할 경우에만 윤리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다.

칸트는 “어떠한 이성적 존재라도 마치 자기가 자신의 격률에 의해 항상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에서 입법적 성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정언명령 바로 시중의 오해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의미의 ‘무조건적인 도덕’이다. 이는 행위에 관한 지침이 아니다. 자유를 의지함으로써만 자유가 생겨난다는 따라서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에 따르는 도덕이 성립한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칸트의 윤리명제는 다름아닌 책임윤리에 관한 것이다. 책임윤리만이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윤리에 관한 입장들을 언급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코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의회가 이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 또 적당히 물타기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성남시의회가 비상한 문제에 시의회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그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윤리적 문제란 무엇인가? 폭력의원 정용한의 문제다.

성남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4일 정용한 의원은 시의회청사에서 시의회의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부의장실 접견용 탁자를 덮는 대형유리와 청사 복도에 놓인 화분을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깨진 음료수병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그의 공공기물 파괴행위는 한나라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의원들은 보고 있다. 하반기 원구성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전각본과는 달리 수정구 부의장 안배 등 수정구 한나라당이 배제된 데에 앙심을 품고 ‘욱!’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물 파괴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이상호, 남용삼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선 부의장인 박권종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의원을 앞에 두고 “야, 박권종. 각본대로 해야지, 왜 뒤통수를 치냐? 3선의원이면 3선의원답게 행동해야지, 3선의원이 장난을 치냐?”며 막말을 퍼부어댔다. 성남시의회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놀라운 공공기물 파괴 사실을 확인하고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광경을 목격한 많은 의원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

정 의원이 시의회청사에서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많은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전체 성남시의원의 명예 나아가 성남시민의 명예를 일거에 추락시킨 무도한 행위다. 마땅히 윤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의 공공기물 파괴행위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범법행위다. 이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관련해 법 또한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덧붙인다. 사람이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과 윤리 양면으로 제기되는 정 의원의 윤리적인 문제는 성남시의원 전체, 성남시의회의 명예와 자존심에 직결된다. 따라서 책임윤리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일벌백계주의의 적용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제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성남지역사회는 정 의원이 야기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차원의 중징계와 대시민사죄문 제출은 물론 우선적이다. 이보다 더한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도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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