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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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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부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표결 결과 ‘찬성3 : 반대6’
최홍철 부시장의 민원해결 소신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표결로 부결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0/21 [10:42]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부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표결 결과 ‘찬성3 : 반대6’
최홍철 부시장의 민원해결 소신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표결로 부결

김락중 | 입력 : 2008/10/21 [10:42]
최만식 의원과 이순복 의원이 대표 발의해 동료의원 14명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이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되었지만,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결과 결국 무기명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지난 14일 심의를 하다가 연기를 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21일 오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를 벌여 논란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최홍철 부시장을 출석시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무기명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조덕원


당초 이날 심의는 지난 상임위에서 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과 시의회 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윤길 의원을 출석시켜 최만식 의원과 이순복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했다.

최윤길 의원은 “작년 특위 활동 과정에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산고 끝에 수정구청 부지를 포함해 검토를 한 결과 특위 의원들의 표결결과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을 했다”며 “당시 수정구청이 시청사로 오고 시립병원을 건립하면 그 지역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생명을 담보로 설립시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시기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철 부시장은 먼저 시립병원 설립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의회의 결정을 집행부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가 만일 특별결의안에 대해 결정을 해주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원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홍철 부시장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최 부시장은 이어 ‘특별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시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선동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억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루머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한 뒤,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윤창근 의원의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이후에  실무차원에서 비교표를 만들어 검토를 했다”며 “검토결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부시장의 답변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한 내용을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나, 시 집행부 내부 판단 내용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시장은 부지변경과 관련한 민원해결 방안을 묻는 질의에 “시립병원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혐오시설로 인해 집값하락 등 집단민원이 제기될 경우 시의회가 어느 곳이든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을 가지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 부시장의 이런 발언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부지변경이 경제적 효과의 큰 가치가 있다면 작은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소신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시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최윤길 전 시립병원특위 위원장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대해 김현경 의원은 “집행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하고 오히려 의회가 결정을 내려주면이라는 식의 중립적인 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막연한 수치와 예산절감 추정치를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긍정적인 발언을 하려면 조사없이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예산절감 효과 등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고 만일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고 부시장을 몰아붙였다.
 
한성심 의원도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시민회관을 반드시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변경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검증도 안 된 내용이 난무하고 있어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며 “예산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지관은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결의안 제출은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통한 자료에 근거해 최만식 의원과 이순복 의원이 발의를 했고 동료의원 14명이 서명을 해 단순히 병원 부지 변경만이 아니라 부지 변경 이외에 공공기관 순환 재배치를 통한 재정 활용측면에서 지역사회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안된 내용”이라며 “결의안의 5가지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로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들의 내부조율을 거쳐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조덕원

그러나 이형만 위원장은 의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자, 최윤길 의원과 최홍철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끝낸 뒤 정회를 선포한 뒤 의원들 간의 비공개로 시의회 의장실에서 내부 조율을 거쳐 찬반 논의는 끝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결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은 특별결의안 심의 3시간 만에 표결을 선포한 결과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은 재적의원 9명 가운데 출석의원 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비공개 조율에서는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의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하자는 안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표결 예측은 5;4로 통과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였지만, 시의원들이 재차 조율 끝에 상임위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하자는 여론이 우세해 이 같이 결정하고 해산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만식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덕원

▲ 이형만 위원장이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 무기명 표결결과를 공표하면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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