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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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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보건의료노조, (한)신상진 국회의원 등 12명 발의안 폐기 촉구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먹는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9/28 [05:12]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보건의료노조, (한)신상진 국회의원 등 12명 발의안 폐기 촉구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먹는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김락중 | 입력 : 2011/09/28 [05:12]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둘러싸고 운영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상진(한나라당, 성남중원)국회의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악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자 전 인하병원노조위원장이 주민발의조례를 폐지시킨 신상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신상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한나라당 소속 12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무 제한 없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안전망이 돼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면 병원비가 비싸지고, 저소득층에게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그런데도 신상진 의원은 사실상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모두 위탁하자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층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신 의원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신 의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더욱이 신 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앞세워 성남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를 단독으로 폐기시키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성남시민들을 분노케 한 전력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신상진 의원이 지금 지방의료원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자신이 배후에서 지휘해서 만든 대학병원 위탁을 강제한 성남시의료원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에 위반돼 무효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개악해서라도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지시킨 신상진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체계 전반을 뒤흔들려는 신상진 의원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악안은 법률적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위탁 의료원을 찾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제17조의2((감면)’이다.

이 조항은 위탁의료원을 찾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위배’에 해당돼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이 조항은 현행법 상 임의비급여진료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한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의 위탁이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잔꾀를 부렸지만, 법률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조항을 신설조항으로 포함시킨 것을 보면, 신상진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신상진 의원은 지금 당장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를 취하하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며 “더 나아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방해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조례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악안은 법률적 구성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법안인 만큼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신  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악안이 폐기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할 경우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해 전체 지방의료원의 위탁을 추진하면서 지방의료원법 개악을 시도한 신상진 의원은 물론, 발의에 함께 참여한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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