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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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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 지연 불가피

시청사부지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류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 해결해야”…관련예산도 삭감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1/22 [00:09]

성남시립병원 설립 지연 불가피

시청사부지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류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 해결해야”…관련예산도 삭감될 듯

김락중 | 입력 : 2008/11/22 [00:09]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청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158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이 부실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 보류되어 시립병원 설립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청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1일 오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강한구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정 부지가 수정구 신흥동 산38-4번지 일원에서 현 시청사 부지인 태평동 3309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신흥동 산38-4번지 일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태평동 3309번지는 종합의료시설로서 기능발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의 입지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한구 의원은 “현행 시청사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면 시민회관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민회관 철거를 사실상 용인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립병원은 반드시 건립되어야지만,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정서와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인데 대책마련 없이 철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보류를 주장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청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류를 주장하고 있는 강한구 의원.     © 성남투데이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시청사부지를 용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시민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유보를 시키면 그 때가서 시 집행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안한다”고 시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창근 의원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자고 해놓고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사전 검토도 없이 무조건 시민회관 철거를 방조하고 있는데....용도변경 문제를 검토하면서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무조건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황영승 의원은 “지난 번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으로 인해 심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특별결의안이 부결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김유석 부의장도 “무조건 심사보류를 하기 이전에 이번 회기동안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까지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과 관련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심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으며, 시 집행부도 “오늘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공람도 거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원안통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장대훈 위원장은 “다수의 의견이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시의회가 시청사 부지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시민회관 철거문제를 묵인하고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주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정했던 시립병원 설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등 85억 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립병원 설립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4~5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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