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가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철식 의원(상대원3동)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수정중원지역 특수목적고 설립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유 의원 등은 설립촉구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유능한 영재들에게 소질과 적성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교육욕구 총족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특수목적고 설립 및 재원확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김상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립병원 설립문제와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이 시립병원 추진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호도하고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반대 건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에 답변이 없을 시 찬성으로 간주하여 시의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여질 수 있다"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에게는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출분한 토론을 거쳐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부의안건]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이상 의회운영위 소관)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자치행정위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이상 경제환경위 소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사회복지위 소관)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 건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단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중동3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 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의 건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도시건설위 소관)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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