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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센터 야외매장 ‘편법운영’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장방문

조덕원 | 기사입력 2008/12/03 [23:47]

농협유통센터 야외매장 ‘편법운영’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장방문

조덕원 | 입력 : 2008/12/03 [23:47]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가 3일 행정사무감사 과저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인키 위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수관거정비 관련 계곡수 처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현장방문이 추진됐다.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조덕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센터를 방문해 매장밖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펼쳐져 있는 강원도 평창군 특산물전과 옥외 설치한 간이매장을 둘러보고, 센터 회의실에서 의원들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영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정감사 과정에서 총매출 1/100의 이용료 부과징수의 누락부분과 운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지적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망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보행자도로위에 대형천막이 여려개 설치된 불법 판매장     © 조덕원

이어 유근주 의원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야외매장 매출이 염려스럽다”며 “야외매장이 변칙운영 되며 이는 시와 약정이 다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고희영 의원도 “야외에 설치된 매장은 개인 사업자가 또는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날고 있지만 명함을 보니 개인사업자”라고 지적했다.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장입구의 수수료 판매시설     ©조덕원

답변에서 조충호 사장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적 역할을 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절감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며 “매장 밖의 가판대 판매는 2주일간의 단기 행사계약으로 매출이 좋을 경우 1주일을 연장하며 매장에 없는 구색을 보광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야외매장은 18%의 수수료를 센터 측에 내고 있으며 소비자가 86%가 신용카드로 결제,  5천 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판매누락은 없다”며 “매장 밖의 보행자 통로에서 물품판매는 사업을 위해 다소 무리한 것이 있으나, 사업측면에서 이해 해주기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충호 사장이 '매장밖의 물품판매는 사업을 위해 다소 무리한 것이 있으나 사업측면에서 이해 해주기를 바란다' 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 관계자는 “매장내 판매시설은 방화선을 침범하지 않은 한 센터측이 판매를 위해 설치할 수 있고 매장밖의 판매시설은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상 판매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류 등 땡처리 물품을 문화센터 앞 광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센터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을 해 왔고 시가 지도감독의 책임있는 부분이 있지만 담당팀장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하수관거정비 관련 계곡수 처리사업 현장을 방문을 방문했으나, 전기시설만 종료하면 25일경 공사가 완공을 앞 둔 상태로 위원회에서 차후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실무부서와 논의키로 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하수관거정비 관련 계곡수 처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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