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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업무추진비 ‘물 쓰듯’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어치 넘게 양주 구입 도의원들에게 선물
민주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 허위 공개 규탄, 불법사용은 고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08/02 [06:39]

김문수 경기지사 업무추진비 ‘물 쓰듯’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어치 넘게 양주 구입 도의원들에게 선물
민주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 허위 공개 규탄, 불법사용은 고발’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08/02 [06:39]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어치가 넘게 양주를 구입해 도의원들에게 선물하고, 각종 단체에 ‘선심성 기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경기진보연대는 30일 경기도청 앞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허위공개 및 불법사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성남투데이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 때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년간 김 지사가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현금지출 건 총 1천88건 수행경비 명목 634건 2천730여만원은 개별 지출결의 없이 일괄 지출해 써 버렸고,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 없었다.
 
일부 영수증이 있는 건 중엔 2006년 9월22일 사용한 수행경비 명목 20만8천원은 실제 해외방문인사 넥타이구입용으로 지출됐고, 구입자는 공보관실 000, 수령자와 수령증은 없었다. 같은 달 30일 수행경비 명목 6만원도 여주특산품구입(청국장)기록은 있으나 누구에게 줬는지 수령증은 없었다.
 
정무시책 추진활동비라고 공개된 20만원의 지출은 증빙서류 확인결과 도지사가 헬기를 이용하고 난 뒤 헬기기장에게 준 ‘격려금’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격려금’은 2006년 9월12일부터 11월28일까지 불과 70여일간 무려 15회나 반복돼 총 250만원에 달했다.
 
수행경비 명목으로 과속 과태료까지 지출
 
심지어 2006년 11월21일과 12월18일엔 수행경비 명목으로 각각 4만원씩 과속 과태료를 지출하기도 했다.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활동비104건을 비롯해 454건은 지출증빙서류 대조결과 실제 지출내역과 공개된 지출내역이 전부 달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정시책 및 정무시책 추진활동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활동비’라며 도에서 공개했던 사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종교기관과 복지단체를 비롯한 특정단체 등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후원금 따위의 명목으로 쓴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게 쓰인 돈이 공개 낸 내역에 나온 액수만 2천300만원이 넘는다.
 
격무부서 직원전달 농산물 상품권(개당 5만원) 구입이란 명목으로 매월 1회씩 225만원에서 260만원씩 총 24회 5천160만원을 지출해 놓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조차 기록해 놓지 않는 행태까지 나왔다.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 변제해야
 
이와 관련 경기지역 공무원노조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열람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다”면서 김문수 지사에게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 변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열람결과 드러난 불법과 규정위반 지출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전체의 일부부분에 불과 할 뿐”이며 “이러한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특히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 중 공개된 업무추진 현금 지출사유와 실제 지출 사유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공개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격무부서 전달은 농산물 상품권 구입은 금액이 훨씬 작은 물품에 대해서도 수불부관리 하면서 1개 5만원의 상품권을 대상이 공무원 임에도 최종수령증 없이 지출했다”면서 “이 모든 증거들은 경기도지사를 공직 선거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면서 “이번 변제, 환수요구는 혈세 낭비를 막고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앞으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선심성, 사전선거 비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환수, 변제 운동을 벌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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