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교육감 김상곤)은 현재 초등학생 밤10시, 중학생 밤11시, 고등학생 밤12시로 운영중인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22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청소년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심야학원 교습 제한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초·중·고 심야교습을 밤10시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일부터 24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 심야교습 제한, 밤9시 이전 의견 94.1%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심야학원 교습시간 적정시간대에 대해 절대 다수인 94.1%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밤8시 이전에서 밤9시까지가 적정하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 심야교습 시간은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밤10시보다도 더 시간대를 앞당겨 제한하자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의 53.4%는 밤8시 이전, 24.3%는 밤8시, 16.6%는 밤9시까지로 제한하자는 의견이다. 중·고등학생 심야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4.3%나 됐다. 사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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