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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촌지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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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촌지 근절해야”

시민단체, 불법 찬조금 면죄부 졸속수사 규탄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06 [02:31]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해야”

시민단체, 불법 찬조금 면죄부 졸속수사 규탄

김락중 | 입력 : 2005/12/06 [02:31]
분당지역 S고교 등 4개학교의 억대 불법찬조금 갹출에 따른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들이 경찰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어 내사가 종결된 것과 관련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 분당 S고의 학부모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찬조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성남중등지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각종 찬조금과 촌지 갹출 관행을 근절하고자 분당지역 S고 등 4개 고등학교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보내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 12월 1일자로 분당경찰서로부터 내사결과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의 불법 찬조금 갹출 실태는 고질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그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고민 또한 상당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법처리를 통한 학부모 찬조금 근절을 기대했던 우리의 열망이 수사당국의 시늉만 내는 부실 수사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 찬조금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분당지역 4개 고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부 교사들의 양심선언과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일괄 징수 사례와 모금된 계좌 내역 제보를 토대로 그 실태와 증빙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수사결과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청탁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사의 결과는 억대의 불법 찬조금을 거뒀던 학부모회 임원들의 횡령 의혹과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납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관리직 교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셈이고 불법 찬조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 스스로 내외에 공인해 준 꼴”이라며 “몸통은 다 빠지고 진실을 고백하고 양심을 지켰던 내부 고발자인 일부 교사들만 희생양이 되어 경기도교육청에 징계 통보되었다”고 경찰 수사결과를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감찰 ▲ 정부당국의 불법 찬조금 근절대책과 방안 마련 ▲ 불법 찬조금의 사용처와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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