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0월 ‘계사’를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변조한 성남시 수정구 공무원에 대해 파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봉 3개월에 처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한 사실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5일 오전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고 수정구청을 상대로 200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수정구청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이날 감사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초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닭을 키우는 ‘계사’를 소유한 트겅인에게 주택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증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파면요구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 물었다.
당시 감사원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안 철거 대상 축사를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변조해 불법으로 이축 허가를 내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공무원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한 불법 이축 허가를 해준다는 첩보를 받고 공부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수정구 건축과 A씨(7급)를 파면하고 B씨(6급)를 징계하라고 성남 시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을 변작한 C씨(7급)를 공전자기록 변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총괄답변에 나선 양경석 구청장은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징계를 하도록 조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인 7급은 3개월 감봉에, 6급은 견책 조치를 각각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대훈 위원장은 “이런 공직자의 행태는 감사원의 징계요청대로 파면감이고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문책할 사안이 아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내일 성남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건 부시장 출석시켜 이에 대한 조치와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송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