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각종 위원회 운영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성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조차 수립들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 여성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 © 성남투데이 |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소속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 시의 여성정책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
지 의원은 “국가재정운용법에 근거한 여성의 정책성 확립에 필요한 예산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이 미흡하다”며 “2010년도 새해 에산을 수립하면서 2009년부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중장기 여성정책 추진과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 각종위원회에서의 여성 수혜자가 다수를 이루는 사업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남시 여성발전조례 모니터링을 통해 성인지와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예를 들어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성남시여성임대아파트조례와 성남시부녀아동상담소조례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학교화장실에 여성 편의를 도모하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여성화장실을 더욱 많이 확충해야 하고, 가족기능이 온전치 못한 한 부모 가족들의 주거복지와 부자세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