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1월24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이날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법령위반 등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웰빙공원 내 조경식재공사는 둔촌터널 조경 식재공사와 공사 분리가 가능하여 별도로 분리 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공정으로 추진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원과에서 웰빙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6월5일 준공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었으므로 공원과에서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하여 별도로 발주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법령위반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둔촌터널공사와 관련된 조경공사는 6억7천7백만 원이나 터널상부에 인접한 대원웰빙공원 조성계획 지역은 터널상부 조경공사와 별개임에도 순수증액 11억3천5백만 원을 추가로 설계 변경하여 총 18억2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조경식재 공사를 실시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장대훈 위원장은 “당초 1억 8천만원이었던 공사 계약이 18억원으로 열 배 가까이 뛴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고 합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특헤성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도로과에서는 아튼빌 지역 주민들의 공원조성 요구 민원을 사유로 웰빙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9년 6월23일 하도급자 H조경과 순수증액비 11억3천5백만 원을 포함해 총 18억2백만 원을 설계변경 형식으로 갖춘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