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조례(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를 다룰 3월 임시회가 열린다.
16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는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립병원설립조례를 다룰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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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3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우리뉴스 |
의회운영위의 결정에 따르면 3월24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 오후 1시 30분에 각 상임위가 열린다.
3월 25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및 시정질문 및 답변, 같은 시각에 각 상임위를 열고, 이어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 및 의결, 폐회가 이루어진다.
이번 3월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에서는 시립병원설립조례가 표결에 붙여지기로 돼있어 지역사회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립병원설립조례 통과를 위해 현재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당초 시가 문화재단 추진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원칙을 어겨 지역문화예술인 및 지역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문화재단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올라와 시의회 안팎으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