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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 아는 사람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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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 아는 사람만 ‘할인’

일반환자에 초과징수 부당징수 건강보험수가 인상 주장의 근거 제공
교육 연구기능 수행위해 제약회사에 돈 받아 공공의료기관 이름 무색케 해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0/08 [07:52]

국립대병원 진료비, 아는 사람만 ‘할인’

일반환자에 초과징수 부당징수 건강보험수가 인상 주장의 근거 제공
교육 연구기능 수행위해 제약회사에 돈 받아 공공의료기관 이름 무색케 해

김태진 | 입력 : 2010/10/08 [07:52]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등이 일반 환자에겐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예약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기면서 정작 병원장을 비롯해 직원의 소개를 받은 환자에겐 진료비를 깎아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하고 직원의 소개환장에게도 진료비를 깍아주는 등 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또한 병원의 경영관리와 운영 등에 있어 당기비용을 과다 계상함으로서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등 건강보험재정 건실화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있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름을 무색하게 한 것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7일 올 4월부터 5월까지 한달여에 걸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경영관리 및 운영 분야,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교육· 연구기능 수행 분야 등 주요 분야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0,000~15,000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실제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에 징수한 진찰료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징수함으로써 환자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이중징수는 지난 2005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23억여 원에 달했고,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에 초과되게 병리 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으로 2009년 하반기 동안 환자 9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면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이나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감면대상· 요율에 대해 추상적인 감면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은 자’도 감면대상으로 규정, 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여 청탁 등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의 진료비 감면액이 총 197억 원으로 전체 의료부문적자액 총21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오래된 의료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의약품 구매 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을 고가구매하는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 및 진료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고, 교육・ 연구기능 수행에서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토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국립대 병원장에게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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