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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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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 발벗고 나선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기금조성과 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통과
시의회 문화복지위,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립병원 때문에 ‘부결’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23 [08:42]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 발벗고 나선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기금조성과 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통과
시의회 문화복지위,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립병원 때문에 ‘부결’

김태진 | 입력 : 2010/11/23 [08:4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이 국가차원의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3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통과 시켜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설립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성남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운영케 되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설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해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한층 더 배가될 전망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이라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조성된 예산이 많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목적에 명시된 부지구입비와 시설비 등의 삭제를 요구해 수정 통과됐다.

또한 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하는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운영토록 하고 위탁을 가능토록 한 문구를 삭제토록 요구해 시가 직영토록 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이번 기금조례와 지원센터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성남교육청이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 되었으며, 이 조례에서 e-푸른성남 영어마을도 성남영어마을로 변경케 되어 향후 민선 3.4기의 시정구호였던 ‘e-푸른성남’에 대한 변경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명칭변경에 대해 정용환 의원은 “명칭 변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수 있음으로 한꺼번에 추진키 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 끝에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부결) 4명으로 가부동수 부결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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