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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나라당’ 장외 설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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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나라당’ 장외 설전 벌여

“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vs “무조건 집행부 편만 들어”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25 [10:41]

‘민주당-한나라당’ 장외 설전 벌여

“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vs “무조건 집행부 편만 들어”

김태진 | 입력 : 2010/11/25 [10:41]
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립표결을 통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정은숙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및 ‘장건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부결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지방자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란 부제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본회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기립표결을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오늘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도의 탓만 항변 하지 말고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표결로 처리된 시정개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코메디”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진정 시민참여와 시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조례를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반 지방자치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역으로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는 스스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당론지상주의의 폐해를 만 천하에 보여준 사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는 인사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국회의 국회법 112조 5항에서 ‘인사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표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인사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는 없이 표결방법인 기립만을 주장해서 다수의 의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며 의원들 스스로 자기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강조했던 현 성남시의회 의장의 의사진행은 이전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장대훈 의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더욱이 “정당이 다른 시장이 낸 조례와 임명동의안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밀어 붙인 것은 다수당의 전횡적인 횡포”라며, “앞뒤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보여주는 몰염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성남시의회를 더 이상 유린”하지 말고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여야 할 민주당 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의 편만 들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위를 신성한 의회당 안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기립표결에 의한 부결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성남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기치로 걸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을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과 ‘인사청탁 배제 원칙’을 주장했다”며, 부결이유를 “100만 성남시민들 앞에서 공언한 성남시장의 언행 불일치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에 대해 “성남시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살아온 분이냐”며, “저 위 누군가의 부탁이 의심되지 않은가”고, 이번 임명 동의안은 “그야말로 ‘인사청탁 배제원칙’을 주장한 성남시장이 100만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인사를 하고자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예정자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주장한 성남시장이 그야말로 예측한 대로 논공행상식 인사를 100만 시민들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고자 한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에 상정된 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혁 위원회 설치의 명분 이면에는 의회의 기능 약화 의도와 또 다른 논공행상식 온정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을 여기에 담을 수 없어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가 결정 될 것”을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 내용이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본회의 부결처리와 관련해 양당의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났으며, 양당 대표가 사전에 이를 극복키 위한 충분한 협의나 논의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의회 운영의 파행이 거듭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의회 초기부터 특별한 논리없이 전례를 무시하며 단독표결이라는 초강수를 고수해 앞으로 민선5기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대화와 상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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