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행감 무용론’과 함께 ‘자질론’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지난달 2일 공표해 내년 2월부터 발효되게 된 상황에서 의회활동과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걸린 일일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에 소명하고 안건심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H시의원은 산하기관에 아들과 며느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H시의원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같은 사실이 이미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았으나 민주당측이 고발했지만 경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정기획위 수정구청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환경위 소속의 J시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수정구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해 의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하고 있다. 더구나 구내식당의 경우 재계약을 하며 임차료 등 건물유지관리비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도 4,000원으로 올리고 난 후 달라진 서비스는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이 현장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제환경위 소관인 보건위생과가 지난 1일 현장조사를 벌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과 ‘조리종사원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리장 바닥 타일파손 배부 불량’으로 시설개수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지난달 26일 문화복지위 소속의 정기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이 장애인이며, 장애인 관련 이해 당사자에 속한다며 상임위원회 변경을 신청해 재선의원으로서 그나마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신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속 대표의원에게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구했다. 이처럼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제6대 시의회가 도매급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됨으로서 관련 시의원들의 반성과 함게 시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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