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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회(?) 기본부터 충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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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회(?) 기본부터 충실해라!

【독자기고】소통의회 만들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황성현 | 기사입력 2011/01/05 [12:40]

소통의회(?) 기본부터 충실해라!

【독자기고】소통의회 만들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황성현 | 입력 : 2011/01/05 [12:40]
소통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어찌 보면 쉬운 것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2011년도 새해 들어 성남시의회가 정책의회, 소통의회를 만들겠다며 ▲정책 전문가와 대화의 날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날을 매월 1회씩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소통의회 만들기는 성남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성남투데이

새해를 맞이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반대로 그 동안 시의원들이 시민이나 현장의 소리를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야 할 정도인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소통의회 만들기는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의회는 1년에 100일 정도의 회의를 한다. 물론 시시 때대 각종 행사나 현장 답사 등의 업무가 있긴 하지만, 시의원 스스로 노력한다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다. 선거 때처럼 열정과 정성으로 동네 곳곳을 누비며 주민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의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려움을 상담하고 편하게 둘러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지역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생기면 덩달아 지역구 시의원들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일 것이다.

그런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서로 뒤바뀐 것 같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9층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낮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직원전용 체력단력장을 낮 시간 개방하고, 직원 탁아시설을 야간에 시민들에게 개방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는 의원전용 체력단력장이나 의원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여전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과 권위의식 갇혀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는 시민은 없고, ‘시의원만 행복한 의회, 시의원만이 주인인 의회’인 것 같다.

몇 가지를 실례를 들어보겠다.

성남시의회는 위원회 회의 방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숫자가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 몇 군데 지방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의회에 위원회 회의를 공개를 하고 있다. 과천의 경우 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이 가능하고, 부천의 경우 방청 신청절차없이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장들은 의회 위원회실이 좁다며 방청을 막고 있다. 정말 위원회실이 좁아서 시민들이 방청 할 수 없는가? 성남시의회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포함한 공간 역시 제일 넓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실 또한 120㎡(36평)으로 결코 좁지 않다. 인구와 1년 예산이 비슷한 수원시의회의 경우 80.07㎡ (24평)에 불과하지만, 방청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여 방청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66.88㎡ (20평)로 성남시의회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도 1~2명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방청 인원 확대를 위해 회의실 확장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매번 회의실 좁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남시의화는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제한하고 있으면서 소통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특히 조례나 예산안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다. 어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언제 논의되었고,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제 통과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조차도 이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지 보자.

시가 제출한 조례는 성남시 홈페이지 입법 조례란을 통해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는 쉽게 찾기 어렵다. 누가 발의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공지사항에는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만 올려놓는 것이 전부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2011년 수정예산안 내용을 알고 싶어, 의회 사무국에 연락해 수정예산안을 팩스로 받기를 요청하니 정보공개요청 하라는 실로 어이없는 답변이 왔다. 상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의장의 지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성남시의회의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3항에 따르면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자료 요청한 시의원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임의대로 한 달 후에 주겠다”고 답했다.

또한 “바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외연수규칙에 명시되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연수계획서, 심의위원회회의록, 심사보고서 등은 아예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해외연수(?)를 갔다 오거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성남시의회는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관료주의, 의원권위주의가 개선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는 만들어 질 수 없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는 거창한 구호나 보도자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어렵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찾아와 이야기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실현된다며, 저절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단순히 경기도에서 면적만 넓은 의회 청사를 보유한 호화청사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도 최고, 일도 최고로 잘 하는 멋진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2011년 새해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34명의 시의원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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