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115회 성남시의회는 지난 114회 임시회시 처리하지 못한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을 심의 의결 처리한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안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시 '시집행부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 했었다. 그런데, 시의회는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까지 잡아놓고도 시집행부에게 미비한 자료에 대해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례안을 올리는 시집행부 역시 자료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시집행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로부터 시립병원설립조례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일체 요청한 바가 없었으며 지난 제114회 임시회시 올렸던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의 자료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이 김상현 의장의 지시로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건대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미비했다면 시의회가 아닌 시집행부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어쨌든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청주, 공주, 군산, 목포와 대구 울진, 마산, 포항을 두 팀이 나뉘어서 둘러보고 왔다.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은 제외하고 말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둘러본 소감에 대해 사무국 관계자는 “다녀온 지방공사의료원 대부분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시의회가 심의 의결할 성남시립병원조례안 결정방향을 보고서로 작성”할 거라 말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오는 제115회 임시회는 지난 114회에서 심의보류했던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것이다.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의보류로 성남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의회 결정이 사뭇 궁금하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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