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인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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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원구 보건소 관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우리뉴스 |
11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원구보건소는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도 거치지 않고 노인보건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36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발끈한 시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원구보건소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중원보건소장은 답변에서 "이대엽 시장의 신축 검토 지시가 있어, 지난 3월 2일 용역심의 후 다음 날인 3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노인보건센터 건립은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원구보건소가 회계과로부터 예비비를 지출받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노인보건센터는 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이대엽 시장 지시 이후 신축으로 변경되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축되는 노인보건센터는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부지 1,667평에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5,0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6층은 보건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6월 30일까지 성남제2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