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의 한나라당 박완정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중요사업 중 각종 협약으로 추진되는 일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중요사업 중 일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및 단체 등과 양해각서 등의 각종 협약을 체결해 추진했지만, 각종 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협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약에 대하여 무분별한 협약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와 시의회는 분당구 정자동에 NHN을 유치하는 과정을 비롯해 펀스테이션 외자유치사업, 차병원그룹과의 메디바이오 국제줄기세포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협약내용 이행에 관해 논란을 벌여왔으나,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다.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협약 등에 대해서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장은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성, 능력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시의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체결 이후에는 추진사항 평가회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와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의회의 보고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에 개회되는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무분별한 협약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