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해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숙정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는 장대훈 의장. ©성남투데이 | |
이번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은 지난달 27일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이숙정 의원(36.여.무소속)의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 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요구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번 일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 시킨 사항으로 지난 2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도 있다”며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이숙정 의원은 임시회 소집을 위해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숙정 의원 사태에 관한 입장’을 통해 “이숙정 시의원 스스로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의원직 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