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가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및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관련 의견청취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향후 의견청취 관련 일정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 위원이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기영 의원은 임명동의안 관련 의견청취에 대해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문화복지위원회만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두 상임위 소속 위원들로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라”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다음에도 의견청취가 시행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제도화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박종철 의원은 “의장단이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결정권을 가진 이들처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이번 의견청취는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가 업무분장을 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재호 위원장은 “다음부터 시행할 때에는 좀 더 고려해보자”고 제안하며 의원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게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임명동의안 관련 내용에 대해 최윤길 의원도 의장단의 단독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나타내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원안 통과됐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진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종전의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20초로 제한된 전자투표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해 말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투표시간을 넘겨 한나라당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부결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자 투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없애는 방안에 제기돼 왔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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