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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특위, 예산부활위원회인가?
예결위원회 "또 다시 삭감예산 부활"

문화의 거리, 시립박물관 타당성 용역 등 삭감예산 부활시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5/14 [17:41]

예결산특위, 예산부활위원회인가?
예결위원회 "또 다시 삭감예산 부활"

문화의 거리, 시립박물관 타당성 용역 등 삭감예산 부활시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5/14 [17:41]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예산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성남시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별 사전심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 6건 12여억원을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3천만원)와 문화의거리 기본.실시설계비(1억5천여만원) 등을 부활시켰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     © 우리뉴스

 
또한 제일시장주상복합아파트건축설계비(3억7천3백5십여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5억7천5백여만원)등을 각각 부활시켰다.
 
이날 열린 예결위원회에서 한창구 문화복지국장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공원별테마예술축제(3천만원), 성남시립박물관타당성욕역비(3천만원), 문화의거리기본설계비(6억9천6백만원), 문화의거리실시설계비(7억9천5백만원) 등의 예산을 부활 요청했다.
 
한 국장은 "시립박물관은 분당개발시 발굴한 유물이 현재 토지공사에서 보관중이고 앞으로  판교개발시 유물발견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립박물관 걸립이 필수적"이라며 "예산을 부활시켜주면 시의원들과 함께 타 시군 견학을 다녀와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수원, 안양 등 10개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다"며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비는 다음에 반영하더라도 기본실시설계비만이라도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공원별 테마축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해 율동에서 대중적인 예술축제를 개최했는데 시민화합차원에서 남한산성 전통예술축제 등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철식의원은 "사회복지위워회에서 관련 예산 삭감한 이후 시립박물관은 현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택전시관 공간이 아닌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문화의 거리는 분당뿐 아니라 수정중원지역도 다음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전제로 해당 상임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집행부의 삭감예산 부활을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부활요청을 하지 않은 성남시어린이우수미술조형에술제(1천만원)내역에 대해서도 예산부활을 거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관련 홍용기의원과 민동익의원은 "집행부에서 굳이 삭감예산과 관련해 예산부활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의원이 직접 나서서 먼저 예산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결위의 예산심의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삭감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해놓고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에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자꾸 반복하니까 예결특위가 예산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삭감해놓고 시 집행부로부터 시의원들이 예산부활요청으로 종종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충분한 사업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지난 해 예결위원회에서 야탑동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승인을 해 주면서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중원지역의 열악한 주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이 추경에산에 약 200억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예결위원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올해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징계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용지(주차장) 취득문제는 추경예산 평성이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결정 이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절차규정에 의거 다음 추경예산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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