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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윤리특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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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윤리특위’ 소집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 이숙정 의원 혐의내용과 사건 발생과정 검토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2/21 [02:29]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윤리특위’ 소집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 이숙정 의원 혐의내용과 사건 발생과정 검토

한채훈 | 입력 : 2011/02/21 [02:29]
지난 1월 27일에 발생된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의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에 대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근주)가 21일 오전에 소집돼 취재진에게 약간의 포토타임만 허락한 뒤, 10시 30분 부터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이숙정 의원의 판교동주민센터난동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돼 21일 심사가 시작됐다.     ©성남투데이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유근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이숙정 의원의 혐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며 “아마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만일 옳지 못한 결론이라 생각된다면 본회의에서도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한 뒤 본회의 표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해 앞으로 윤리특위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개최 이전에 유 위원장의 6층 위원장실을 찾았을 때, 한나라당협의회 최윤길 대표와 정훈 간사가 미리 유 위원장을 기다리다가 서로 간의 면담하는 시간을 가져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이숙정 의원 징계수위를 미리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은 “이숙정 의원의 혐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 밝혔지만 모 의원은  “혐의내용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대표단 모 의원은 “아마 그쪽(민주당을 지칭하는 듯)도 당론으로 가겠지?”라며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미리 정하고 회의에 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숙정 시의원 스스로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의원직 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 의원의 행위는 잘못했으나, 언론보도에서는 행위를 너무 과도하게 포장했으며 일이 일어난 과정을 생략시키는 등 편파적인 보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향후 윤리특위에서 활동하며 이숙정 의원이 왜 그러한 일을 벌일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발생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 윤리특위 회의에 앞서 박종철 간사와 유근주 위원장이 서로 핸드폰 메세지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사무국에서도 윤리특위에 앞서 이숙정 의원에게 직접 출석 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소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6일 전달했고, 21일 특위 개최 이전에 미리 전화를 시도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는 있으나, 정작 이 의원 본인이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입장정리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21일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사전에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윤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철 의원실에서 서로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등 향후 윤리특위 회의결정 내용에 이들의 임장이 어떻게 반영될 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경과가 판교동 주민센터의 선물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판교동 동장과 더불어 피해자인 여직원도 함께 불러 삼자대면을 시킨 뒤, 진상파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어 유근주 위원장이 특위 차원에서 삼자대면을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안건 문서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어떠한 내용도 결정내리지 못한다면,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를 거친 뒤 몇 차례에 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심사 결과보고에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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