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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 시립예술단설치조례 개정

총감독지위 삭제...단원 해촉사항 등 독소조항 폐지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5/14 [17:55]

사회복지위, 시립예술단설치조례 개정

총감독지위 삭제...단원 해촉사항 등 독소조항 폐지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5/14 [17:55]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숙배)는 1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립예술단의 파행운영의 책임을 이유로 '수석 감독겸상임지휘자(총감독)'의 직위를 삭제시켰다.
 
성남시는 시립예술단설치조례가 1995년에 제정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다며 직제조정 및 직위조정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개정해 달라며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는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 중 직위조정에서 "축구감독이 야구감독을 코치하는 격이다"며 "'수석 감독겸상임지휘자'의 직위가 각 예술단체별 효율적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를 삭제했다.
 
지관근의원(상대원2동)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단원들이 자기가 속한 예술단체에서 문제점들을 1차 운영위를 통해 걸러내면 통합운영위원에서 완화가 될 수 있고 각 예술단체별 특성에 맞게 표현할 있어 내용에 있어서 단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사회복지위는 시립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처럼 각 단체별로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단원의 해촉사항에서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의 부분은 독소사항으로 삭제키로 했고, 운영기금의 설치 조항 역시 삭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복지위는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서 문화의집 운영을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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