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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의 대승적 결단, 서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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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의 대승적 결단, 서로 배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대승적 결단’ 내려
“성남시의료원 등 민선5기 각종 민생 현안문제 해결 ‘롤모델’ 삼아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3/04 [05:18]

“시민중심의 대승적 결단, 서로 배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대승적 결단’ 내려
“성남시의료원 등 민선5기 각종 민생 현안문제 해결 ‘롤모델’ 삼아야”

김락중 | 입력 : 2011/03/04 [05:18]
성남시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하락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 재개발구역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등 주민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17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3·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도 시의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방안 의지에 동참을 하듯이 주차장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와 의회가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7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3·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도시건설위원들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 ‘중3·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개정안은 비교적 부지 면적이 작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으로 사업성 감소가 예상되며 주차장 규모가 너무 작아 관리 및 효용가치가 떨어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개정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3·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도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일반분양가 하락과 사업성이 저하되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시의회는 먼저 중3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상 일반택지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는 향후 공공용지 또는 일반 택지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지 내 조경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채택했다.

▲ ‘중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성남투데이


단대구역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상 소공원과 파출소 중간에 위치한 ‘택지’는 계획상 향후 일반택지로 분양되어 일반건축물 용도로 이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토지이용 계획상 합리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단독택지로서의 특혜 소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문제, 소공원과 파출소 이용자와의 문제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용지로 계획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입지하도록 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부지 옆 소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파출소, 택지, 소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채택했다.

이렇듯 중3·단대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됨에 따라 중3구역은 84㎡형이 36세대 중가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금이 세대별로 약 4천만원이 경감되고, 단대구역은 84㎡형 45세대와 59㎡형 15세대 등 총 60세대가 증가해 세대별로 약 3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현재 불가피하게 재개발사업 과정이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주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변경에 동의를 하지만, 세대수 증가로 인한 삭막한 주거환경과 줄어드는 녹지공원 비율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키 위해서는 과도한 세대수의 증가가 아니라 녹지공원과 공공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시의회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정당중심의 당리당략과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민중심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모태로 삼아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시 출연기관 임명동의안 등 각종 시정운영에 대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롤모델로 삼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자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석 위원장은 “시가 추정하는 주민부담금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성 개선일단 사업변경을 통해 주민부담금을 덜어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공사착공 이전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나왔어야 주민부담을 더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은 아쉽다”며 “2단계 구역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을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해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3·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 성남투데이
▲ 제176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도 강 위원장이 조정환 간사에게 양보해 조 의원이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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