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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오는 21일 임시회 소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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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오는 21일 임시회 소집키로

이숙정 의원 제명의 건 재상정·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감사청구건도 상정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각종 협약 등 체결에 관한 조례’등 5건 재의요구도 심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3/18 [02:25]

성남시의회, 오는 21일 임시회 소집키로

이숙정 의원 제명의 건 재상정·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감사청구건도 상정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각종 협약 등 체결에 관한 조례’등 5건 재의요구도 심의

김락중 | 입력 : 2011/03/18 [02:25]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요구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한다.

▲ 성남시의회가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요구안 처리를 위해 장대훈 의장 직권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한다.     ©성남투데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폐회를 한 제176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이 부결되자, 정용한 의원 등이 번안동의 및 일반 의안으로 다시 제명을 위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4·27 분당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불참을 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장대훈 의장이 이를 결정해 지난 14일 집회공고를 냈다.

또한 박완정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법령위반’ 이유를 들어 감사원 감사청구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숙정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요구안을 다루기 위해 열렸지만,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의요구 권한을 발휘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 등 5건도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어진다. 

이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내용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 요구에 따라 시의회에서 재의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장대훈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건 부결 이후 시의회의 무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재의요구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출입구에 세워진 제1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문.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지난 11일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 알림’이라는 공문발송과 관련해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의 이런 조치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9천여억 원에 대해 1%에 해당하는 213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배정유보는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의 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배정유보 없이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만 배정유보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관리·감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장대훈 의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번 예산배정 유보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 후 세입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무능함을 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의회에 대한 보복차원의 예산배정 유보라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핀교특별회계 전입금 등 성남시의 당면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축재정을 펼치고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절감 계획은 시의회 뿐만아니라 시 본청, 사업소, 3개 구청, 시 출연기관 등 모두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치졸한 보복행위를 한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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