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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 등원거부로 고소당해

성남시민소송단, 5월 임시회 등원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6/20 [11:45]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 등원거부로 고소당해

성남시민소송단, 5월 임시회 등원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

한채훈 | 입력 : 2011/06/20 [11:45]
지난 5월 중순께 열리기로 했던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와 관련 전면 보이콧 선언에 따라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해 성남시민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시의원 17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성남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했다.
 
▲ 성남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시의원 17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성남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했다.     © 성남투데이

소송단 대표인 유정민(36)씨를 비롯해 성남시민 15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지난 5월18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된 제1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직무인 의회출석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정, 중원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5월 임시회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있음에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예산, 시민참여형 문화예산, 복지시설건립예산, 초등학교 무료급식예산, 학교사회복지 예산 등 이 심의조차 되지 않아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888억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상당수의 조례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민소송단 유정민 대표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다른 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외에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가 없이 시의회 의장이 소집한 임시회의 참석을 의식적으로 방기하고 거부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임시회 출석거부행위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부에 대한 출석을 거부했고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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