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 요구안’ 의결비공개 회의열어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1명 출석…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3명성남시의회는 1일 오후 제179회 정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이숙정(36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1명이 출석해 찬성26명, 반대2명, 기권3명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린 지 시의회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상정됐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4개월 만에 제명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숙정 의원(36.여.무소속)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이 의원은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여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다.
이 의원은 또 여직원에게 직접 다가가 가방을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려는 듯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 같은 난동과 행패를 부린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숙정 의원은 판교동 주민센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시의회에 불출석 하면서 그동안 5개월동안 2천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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